후원안내기부방법여러분의 나눔이 살기좋은 양천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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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립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후원하는 모든 후원금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세청에 입력이 되어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후원한 기부금액 조회 및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정기 후원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거래 은행사에 가시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후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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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사랑복지재단 (02-264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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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를 참조해주세요


납입방법

· 직접 내방하셔서 전달해 주시거나
· 계좌번호 : 우리은행 015-176590-13-554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자 혜택

· 후원자께서 내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6항3의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20호의2]에 의해 당해년도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기부금 납부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지 , 후원감사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후원활동 사례를 지역신문, 홈페이지, 소식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